'2000원 팁 강제' 피자집 논란…前프랜차이즈 본사 "소송 진행"

강주헌 기자 2025. 6. 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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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의 팁을 내지 않으면 주문을 수락하지 않겠다고 해 논란을 빚은 피자 가게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당 매장은 현재 가맹점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피굽남피자' 가맹본부는 2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번 논란으로 많은 분이 저희 홈페이지에 찾아왔다"며 "먼저 이와 같은 논란의 중심에 저희 프랜차이즈가 거론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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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의 팁을 내지 않으면 주문을 수락하지 않겠다고 해 논란을 빚은 피자 가게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당 매장은 현재 가맹점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피굽남피자' 가맹본부는 2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번 논란으로 많은 분이 저희 홈페이지에 찾아왔다"며 "먼저 이와 같은 논란의 중심에 저희 프랜차이즈가 거론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가맹본부 측은 "(해당 매장은) 저희 가맹점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2022년 10월부터 2024년까지 가맹점을 운영했으나, 계약 종료 후 다른 상호명으로 본인 가게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가게에서 피굽남피자 메뉴 중 일부 메뉴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어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해 피굽남 피자 본사 이미지가 실추됐으며 본사와의 가맹계약이 종료됐지만 계약서 상 계약위반으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피자집이 주문하면서 팁을 강제 결제하도록 해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 피자집은 이전에 필수 선택 메뉴로 '잘 먹을게요'와 '안 먹을게요'를 선택하도록 했다. 고객이 '잘 먹을게요'를 선택하면 2000원을 추가로 내야 했고, 무료인 '안 먹을게요'를 고르면 주문이 취소된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바뀐 메뉴는 '피자 주세요'(2000원 추가)와 '클릭 시 피자 소스만 제공'(0원) 두 가지다. 기존 '주문 취소'를 '소스만 제공'이라는 선택지로 바꿨다. 바뀐 메뉴 역시 필수 선택으로 '팁'을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는 이용객에게 별도 봉사료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품위생법은 부가세와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메뉴판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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