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2인자' 김용현 추가 구속…"증거인멸 우려"(2보)

김기성 기자 2025. 6. 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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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5일 공지를 통해 "오후 9시 10분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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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내란특검팀, 18일 추가 기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5일 공지를 통해 "오후 9시 10분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에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조건부 보석결정 취소 및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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