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특검 ‘구속 1호’ 되나?…이 시각 중앙지법
[앵커]
오늘(25일)로 구속 기간이 끝나 석방될 수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선 오늘 구속심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결합니다.
신현욱 기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리포트]
네, 법원은 오늘 다섯 시간에 걸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문을 진행했는데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약 3시간 뒤인 자정부터 석방될 수 있는 만큼 그 전에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최장 6개월 더 구속되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진행된 구속심문에서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내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당사자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별도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 "특검이 불법 기소를 하고 재판부가 호응해서 절차에 위반한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기소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도 신청했는데, 해당 재판부는 어제(24일)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법정에서 약 2시간 동안 네 차례나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내란특검의 추가 기소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기각한 데 이어, 이의신청도 오늘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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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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