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기각…내란 특검, 28일 오전 소환 통보
[앵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한 것인데요.
특검은 체포영장 기각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이 수사 착수 엿새 만인 어제, 전격 체포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하루만에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법원은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출석 의지를 보이는 만큼 당장 신병 확보의 필요성은 낮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즉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로 정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면, 체포 영장 청구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그리고 계엄 나흘 뒤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데요.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세 번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거부하자, 별도 소환 통보 없이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며 강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1차 신병 확보 시도는 불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선 특검의 기습 영장 청구에, 법원에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는 의견서까지 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세 번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거부했던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소환 통보에 응한다면 12·3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이애련]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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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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