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간부 "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미결수용자 이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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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도권 내 미결수용자 이감을 요구했다는 군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백철기 수도군단 군경단장(대령)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도권 내 미결 수용자 이감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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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등 경찰 지휘부 공판
군 간부 "국회의원 수감 예상 못 해"
내란특검팀 이윤제 특검보 첫 참석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도권 내 미결수용자 이감을 요구했다는 군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조지호 경찰청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백철기 수도군단 군경단장(대령)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도권 내 미결 수용자 이감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백 단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44분쯤 김성곤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대령)과 통화에서 김 처장이 "'미결수용실에 인원이 몇 명 있고, 적정 수용 인원은 몇 명이냐'고 물은 뒤 '기존 수용자들의 이감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의 전화가 두 차례 이어지자 "당시에는 군 시설에 대한 폭동 테러 등으로 수용 준비를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국회의원 수용 가능성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백 단장은 "김 처장에게 '수용자를 이감하기 위해서는 군검사의 이감·이송 지휘서가 있어야 하고 국군교도소 협조도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김 처장이 "확인해 보겠다"며 통화를 마쳤다"고 밝혔다.
재판에서는 김 처장과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간 통화 녹취도 재생됐다. 김 처장은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에게서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 요구를 받은 뒤, 김 단장에게 연락해 "줄줄이들 체포되면 1인 1거실로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김 단장은 이 발언을 두고 "국회의원을 체포한 다음에 미결수용실에 수용할 예정이구나 예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재판 막바지에 경찰 지휘부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 병합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일정 정도 증인 조사를 마치면 아마도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측과 결국에는 병합해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재판에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이윤제 특검보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특검보는 "저는 충실한 공소유지 활동을 통해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실체·진실을 밝히려는 재판부 소송지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재판부와 검사들의 노고에도 재판 장기화와 이에 따른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에 대한 국민 걱정과 근심이 늘고 있다"며 "아무쪼록 재판부께서 더욱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통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말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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