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3법 개정안 목표는 7월 초 임시국회 내 통과 -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자일 뿐, 국무회의 발언은 관종적 행태 - 국정기획위의 방통위 업무보고 중단, 방통위 내부 혼선·신뢰 부족 때문 - 방송장악 국정조사, 민주당 지도부 의지 강해 이뤄질 것 - 尹정권 방송장악 행태, 청부민원 · 언론사 단전·단수 등 의혹 밝혀질 듯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민희 >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갑 화도·수동·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 진행자 > 이제 여당 하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 최민희 > 이제 3주 되어갑니다.
◎ 진행자 > 할 만 하십니까?
◎ 최민희 > 힘듭니다.
◎ 진행자 > 야당 때보다 힘듭니까? 뭐가 제일 힘듭니까?
◎ 최민희 > 방송법을 예로 들면, 방송을 독립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통과를 시켜요.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요. 이 과정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설득이 불가능하고 여러 명을 설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거부권 없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율해야 될 단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민사회, 다 만나서 설득하고 이 과정을 밟아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당 내에서도 이제 이 법이 진짜 통과돼서 발효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다 뵙고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물론 저는 대통령실에도 당연히 이 요지를 설명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과방위원들의 결정이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듭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그러면?
◎ 최민희 > 과방위안은 거의 합의가 끝났어요. 합의 끝났고. 그리고 의견 수렴도 95% 완료됐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언제쯤 통과된다고 추정하십니까?
◎ 최민희 > 저의 목표는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입니다.
◎ 진행자 > 이번 임시국회요. 그럼 며칠이죠?
◎ 최민희 > 이번 임시국회가 7월 초까지예요.
◎ 진행자 > 이번 임시국회가 7월 초까지 통과시킨다. 그럼 그 법이 실효성을 갖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 최민희 > 발효되는 것. 발효되는 기간은 6개월, 3개월 다릅니다. 규정에 따라.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건 예예요. 그냥. 시청자위원회를 재구성한다면 그럼 그것은 절차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사장이 바뀌면 일단 사장을 다시 뽑아야 되고 그러면 사장이 다시 뽑히면 여러 단위랑 의논해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위원회, 예를 들면 구성하는 그런 것은 경과기간이 6개월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 진행자 >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게 약간 복잡해요 보면. 어떤 법인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최민희 > 방송3법?
◎ 진행자 > 네.
◎ 최민희 > 방송3법은 한마디로 정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KBS, MBC, EBS 사장 뽑는 데 관여 못하게 하는 법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면 KBS 사장 어떻게 뽑냐? KBS 이사회가 KBS 사장을 추천하면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동안의 이사회는 사실상 정치권이 여야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이사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정치권 추천 몫을 5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단위들이 추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정치권의 어떤 영향력을 확 줄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군요.
◎ 최민희 > 50% 미만이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주도하지 못하게 한다.
◎ 최민희 > 좌지우지 못하는 거죠. 50% 미만이면. 예를 들면 KBS가 15명이라고 하면 50%면 7.5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미만으로 확 떨어뜨려서 5, 6명이 된다. 그러면 여당이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3명, 4명이잖아요. 그 15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죠.
◎ 진행자 > 그렇다면 나머지 어떤 절차로 뽑고 이런 건 합의가 지금 거의 이루어진 겁니까?
◎ 최민희 > 당내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어디랑 조율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 최민희 > 지금은 언론노조 및 시민사회.
◎ 진행자 > 당내 합의는 이루어졌군요, 법안에 대한.
◎ 최민희 > 네, 당내 합의는 이루어졌고 저희는 대선 기간 중에도 과방위는 정책조정회의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야죠.
◎ 진행자 > 그래도 여당 하시니까 좋으시죠? 고생스러워도.
◎ 최민희 > 일단 거부권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행복합니다.
◎ 진행자 > 여당 해보시니까 고생스러운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효능감은 거부권 없는 세상입니까?
◎ 최민희 > 네, 저는 효능감이 거부권 없는 세상. 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 진행자 > 네, 뭐요?
◎ 최민희 > 정치적 효능감이 거부권 없는 세상에서 '찢었다, 폭발했다.' 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 진행자 > 제가 대신 괜히 해드렸네요.
◎ 최민희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이것도 효능감에 일조할 것 같은데요. 체포영장 청구됐습니다. 윤석열 씨.
◎ 최민희 > 네.
◎ 진행자 >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너무 늦었죠. 늦었지만 내란 특검이 발효됐다. 거부권이 없다. 그래서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제가 잠깐 어떤 헬마랑 얘기했었는데 김건희 씨에 대한 무슨 출국금지나 이런 거 들으신 거 있습니까 혹시?
◎ 최민희 > 들은 건 없지만 이미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궁금해서 한 번. 사실확인은 못하신 거죠 그게?
◎ 최민희 >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출국금지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차원, 다시 단위가 바뀌잖아요.
◎ 진행자 > 내란 특검은 마음에 드십니까? 이 전개 속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 최민희 > 그러니까 저는 신뢰 90% 또 불신 10%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불신은 어느 부분에 초점이 있습니까?
◎ 최민희 >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과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려, 그런데 90%의 신뢰는 감사원에서 감사위원 하면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뢰도를 높인 요인입니다.
◎ 진행자 > 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요. 조은석 특검에 대한 우려 중에 하나 또 혹은 어떤 평가 중에 하나가요. 검찰 관련 혐의를 어떻게 수사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최민희 > 그 얘기잖아요. 그 10%의 불신이 '과거 특수부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과 한몸이 아니었냐' 이런 의심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고 그리고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대정신은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신뢰의 근거가 감사위원 할 때 감사원 내 윤석열 사단과 정말 적극적으로 맞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전현희 의원도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시 방통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옵니다. 지금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발언이 여러 가지였어요. 우선 '방통위 독임제'는 여러 얘기의 끝에 나온 거고요.
◎ 진행자 > 방통위원장 임기 맞춰야 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 최민희 > 첫째는 임기 보장해달라로 시작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통령께서 다 부정적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끝으로 차라리 독임제면 좋겠다. 이게 한마디로 헛짓거리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행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방통위원장은 옵저버입니다. 정식 내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발언을 계속한다는 건 일종의 존재 드러내기, 관종적 행태라고
◎ 진행자 > 발언권이 원래 없습니까?
◎ 최민희 > 네, 발언권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최민희 > 옵저버기 때문에 옵저버는
◎ 진행자 >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 최민희 > 네, 참관인이고 특별히 대통령께서 찍어서 얘기하라고 할 때 답하는 정도였지. 그런데 본인이 나서서 하고 있는 행태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임기를 보장해달라, 이 얘기가 어떻게 그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하고 임기를 또 맞춰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앞으로 5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최민희 >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뇌구조가 이상하다
◎ 진행자 > 본인 임기가 끝나도 또 늘려가지고 또 맞춰달라, 이 얘기로 해석되는 건가요?
◎ 최민희 >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진숙 씨이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래요?
◎ 최민희 > 네, 그리고 지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 장악의 하수인'이다, 그리고 '법카의 여왕'이다, '빵진숙'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이 지금 무슨 독임제를 하자는 둥,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둥, 그리고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달라는 둥,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별 무의미한 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요. 안 될 거 본인도 알겠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 최민희 > 이게 현명한 사람은 '보수 여전사', '극우 여전사'로 뭔가 몸값을 올리고 싶으면 이제 말을 해도 잘하겠죠. 그런데 일단 준비는 안 돼 있고 뭔가 욕심은 많아지고 이 순간에도 하고 싶은 일이 막 생기고 이런 결과라고 봅니다. 그럴 때 사람은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 진행자 > 나중에 뭐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보여주려고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최민희 > 네, 나중에가 아니고 이미 하려고 했죠.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 진행자 > 다음에는 혹시 그쪽에서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 최민희 > 정치적으로, 정상적인 정당으로 국힘이 재편된다면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국힘의 상황은 있지 않습니까?
◎ 최민희 > 있긴 한데 또 국힘 지지자들 중에도 합리적인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국힘이 완전히 저런 식으로 가다가 몰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정기획위원회요. 방통위 업무보고 중단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그 이유가 방통위 업무보고의 내용이 과방위에서 과방위원들이 방송3법 막 논의한 내용, 발의한 내용 그걸 다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방통위 구조개편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갑자기 지금 현재 민주당 과방위하고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식의 답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방통위가 보인 행태로 볼 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김현 간사가 '이거 이진숙 위원장도 동의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 진행자 > 그랬군요.
◎ 최민희 > 이진숙 위원장이 안 나왔어요. 보통은 나와서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인 거잖아요. 진실성도 없고 뭐도 없고 뒤죽박죽이고. 그러니까 보고를 안 받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선은 국정기획위가 원하는 것은 윤석열 방송장악의, 이런 표현을 싫어하시겠지만 부역한 것에 대하여 반성부터 시작하고 그게 어쩔 수 없는 영혼이 없는 관료였다든가 그런 거 하나 없이 갑자기.
◎ 진행자 > 저는 거꾸로인 줄 알았습니다. 방통위 보고가 중단된 것이 대통령 공약이 있고 정부 여당의 어떤 방향이 있는데 그럼 완전히 반대 보고를 해서 중단된 게 아니군요.
◎ 최민희 > 반대 보고를 해서 중단됐다면 이진숙이 나왔겠죠. 그리고 샤우팅을 했겠죠. 그런데 대체로 내용은 우리 정부의 방송 장악을 중단시키고 방송을 정상화하는 이 여러 가지 컨센서스에 동의하는 듯한
◎ 진행자 > 그러면 그게 방통위원장의 결재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 어떤 방향은?
◎ 최민희 > 지금은 결재가 무의미한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니까 따로 논다고 보시는 거군요.
◎ 최민희 > 저는 따로 논다고 봅니다. 이미 김태규 부위원장이시던 분이 그만둔 이유도 이제 더 이상 방통위 직원들이, 구성원들이 '이제 더 이상 방송 장악에 협조 못하겠다. 당신들이 하는 거 못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요. 방심위나 이런 데 방통위, 언론사들에 대한 어떤 통제 의도는 지금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일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통위하고 같이 묶으면 안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MZ노조의 구성원들, 직원들은 이번에 류희림의 말도 안 되는 심의 탄압에 대해서 표적심의에 대해서 정말 직을 걸고 다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류희림이 결국 물러나는데 일조한 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직원들이 탄압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류희림에 동조하는 출세지향주의 간부들과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거버넌스만 바꿔주면 저는 방심위는 건강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보고요. 그러나 방통위는 정말 이번에 저희가 깜짝 놀란 게 저도 김현 간사도 거기서 일해본 사람이잖아요. 제가 부위원장도 했고. 그런데 거기는 근본적 혁신 없이는 방송통신정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완전히 새로 만드는군요.
◎ 최민희 > 네.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 진행자 > 검찰하고 비슷하군요.
◎ 최민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된 두 군데가 검찰과 방통위잖아요.
◎ 진행자 > 비슷하군요. 그때도 잠깐 설명하셨지만 새로 만들면 위원장은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건가요?
◎ 최민희 > 그러니까 방통위가 해체되면 당연히 위원구조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 진행자 > 저번에 그 말씀하시고 나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이진숙 위원장 해임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는구나' 이렇게 쓴 언론도 있습니다.
◎ 최민희 > 정말 무지의 결과입니다. 지금 방송 규제 정책이, 규제 단위가 혼재되어 있어요. 이게 누가 만들었냐, 박근혜가 만든 건데요. 박근혜 씨가 미창부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조경제 한다고.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 다 두들겨 넣었는데 거기에 유료방송 규제, 유료방송이라고 하면 케이블, 위성, IPTV 규제를 미창부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탄핵당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소수 여당이었어요. 과반이 안 되는 여당이라서 정부 조직 개편을 못해서 기형적 구조가 온전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정부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데 우주항공청 하나 만들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과기부에 유료방송 규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기형적인 상태를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유일하게 그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신문에 묻고 싶은데요, 그 언론에. 그러면 방송장악의 하수인 이진숙 씨 임기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 개편을 하지 말란 겁니까? 아니면 방통위를 해체하는데, 다 해체해서 재구성하는데 이진숙만은 방통위원장 임기를 내년 8월까지 보장한다고 부칙을 쓰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 진행자 > 그걸 넘어서 임기 맞춰달라는 요구죠.
◎ 최민희 > 그렇죠.
◎ 진행자 > 5년 동안.
◎ 최민희 > 안 합니다. 그거는 보도에도 나왔잖아요. '대통령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진행자 > 방송장악 국정조사는 이뤄집니까?
◎ 최민희 > 일단 이건 제가 이뤄진다. 저는 제가 하고 싶죠. 그런데 일단 정청래, 박찬대 두 대표 후보 다 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후보, 제가 그거 여쭤봤는데 '반드시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여쭤봤고 공개적으로 여러 명 있는데 다 답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 진행자 > 하는군요 그럼.
◎ 최민희 > 국정조사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이제 사실 이진숙 청문회 과정에서, 방송장악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게 해소됐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소위 청부민원이라는 류희림 문제, 그리고 계엄 과정에서 방송장악 그 문제,
◎ 진행자 > 단전 단수까지요.
◎ 최민희 > 단전 단수까지, YTN 국정조사가 남아있습니다
◎ 진행자 > YTN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 최민희 > 그럼요. 경인민방이 있었어요, 옛날에.
◎ 진행자 > 대주주 요건을...
◎ 최민희 > 정확히 얘기하면 '방송이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우리가 표현하지만 이거는 대주주가 변경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주주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에서
◎ 진행자 >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거나
◎ 최민희 >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새로 구성되는 방통위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 최민희 >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방송이 취소됐다가 다시 구성된 적도 있어요.
◎ 진행자 > 지난한 과정도 아닐 수 있겠습니다.
◎ 최민희 > 원칙만 지켜가면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로비에 휘둘리고 있지 않는다면. 불법적인 것은 그건 정의가 아니니까 바로 잡아야 합니다.
◎ 진행자 > 정치 얘기 물어보려고 제가 서둘러서 여쭤봤는데요. 당대표 가능성 면에서 누가 높습니까?
◎ 최민희 > 저는 이거는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다 실력자고 두 분이 다 훌륭하고 그래서 이거는 얘기 안 하고 그냥 한 표만 행사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SNS에 2018년 정청래 의원 말씀하셔서 혹시 많은 사람들이...
◎ 최민희 >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박찬대 대표 후보에 대해서 누가 또 마타도어 하잖아요. 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진행자 > 똑같이?
◎ 최민희 > 똑같이 합니다. 저는 제가 국민소통위원장으로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고 한 사람인데
◎ 진행자 > 그 차원이었지?
◎ 최민희 > 네, 당대표 선거에서 가짜뉴스로 인하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선택이 흐려지는 거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박찬대 대표 후보님에 대해서 누가 또 마타도어 한다. 제가 즉시 페북에 올린다.
◎ 진행자 > 그 차원이군요.
◎ 최민희 > 네.
◎ 진행자 > 많은 분들은 혹시 최 의원님이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했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 최민희 > 그런데 제가 글 쓴 것도 보면 저는 두 분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누가 누가 잘하기 경쟁하기 다 같이 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얘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대표에게도 마타도어 하지 마라 하면 즉시 시정하겠다.
◎ 진행자 > 마지막 20초 남았는데요. 지금 가장 어떤 시급한 과제랄까? 뭐 하나만 말씀하시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 최민희 > 지금 방송3법 통과입니다, 저는.
◎ 진행자 > 본인은?
◎ 최민희 > 네, 저는.
◎ 진행자 > 정부 여당에게, 정부로서는 뭐.
◎ 최민희 >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빨리 푸는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언제쯤 풀 수 있습니까, 지금?
◎ 최민희 > 저희가 추경, 내일 이제 저희 추경안 올라가고 추경 끝나면 한 7월 초에 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세요. 특히 자영업이 거의 몰락 일보직전이라서요.
◎ 진행자 > 기다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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