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내내 일병 계급?" 반발에...국방부, 자동진급제 폐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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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진급이나 다름없던 병사 진급의 심사를 강화하려던 국방부가 각계의 우려가 처지자 보류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25일 "진급 제도 관련 국민 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가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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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진급이나 다름없던 병사 진급의 심사를 강화하려던 국방부가 각계의 우려가 처지자 보류를 결정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국방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병사 진급 심사 강화에 대해 병사 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재고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병사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진급할 수 있었다. 복무 기간 18개월인 육군을 기준으로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각 6개월만 거치면 진급했다. 육군에서만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최장 2개월 진급 누락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
이병 2개월 이후 전역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육군의 경우 15개월간 줄곧 일병으로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군대 후임과 선임 간 계급 역전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는 전투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기본적인 조건만 갖추면 대부분 진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시행 보류를 결정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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