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구’ 尹체포영장 기각…내란 특검 “28일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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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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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수사를 시작한 지 6일 만인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 불응했고, 이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청구한 체포영장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기각 결정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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