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로스쿨, 음서제 걱정돼... 사법시험 부활, 개인적으론 공감”

김태준 기자 2025. 6. 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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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이미 정착돼 폐지 쉽지 않아…공식 논의하기엔 어려운 주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진짜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면서도 “검토나 한번 해보시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행사 전)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도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다. 이 점(법조인 양성 루트)을 두고 논란이 참 많다”며 “(로스쿨제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 전했다.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신분을 우대해 관리를 등용하던 제도로, 귀족들이 관료 사회를 장악하는 데 악용됐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법조인이 되는) 모든 길은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나.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다만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어서 쉽게 얘기는 못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교를 못 나온 사람들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를 하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었다.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이 후보는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는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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