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차량 굉음 질주… 송도 주민 ‘잠 못드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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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음을 키운 불법 차량과 개조된 이륜차들이 한밤중 인천 송도국제도시 도로를 질주한다.
주민들은 배기음을 키운 차량과 이륜차들이 밤마다 도로를 달리면서 내는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송도4동 주민 김모(41)씨는 "해안도로 쪽은 밤마다 배기음을 내며 속도를 높여 달리는 차량들로 심각한 굉음이 발생한다"며 "주말이면 여러 대가 등장해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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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음을 키운 불법 차량과 개조된 이륜차들이 한밤중 인천 송도국제도시 도로를 질주한다. 주민들은 밤마다 들려오는 굉음성 소음에 깜짝 놀라기 일쑤다.
25일 연수구에 따르면 최근 송도에서 운행차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주민들은 배기음을 키운 차량과 이륜차들이 밤마다 도로를 달리면서 내는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송도4동 주민 김모(41)씨는 "해안도로 쪽은 밤마다 배기음을 내며 속도를 높여 달리는 차량들로 심각한 굉음이 발생한다"며 "주말이면 여러 대가 등장해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고 말했다.
소음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구간이다. 특정 지역은 소음 피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속되며, 차량들은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해안도로 등에서 반복적으로 출몰하고 있다.
그동안 송도에서는 여름철 차량 소음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2023년 65건, 지난해 7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는 이날까지 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나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단속), 관할 구청(소음 측정), 한국교통안전공사(불법 튜닝 검사) 세 기관이 야간 합동으로 단속을 나서야 하는데 일정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단속을 실시해도 실제 적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이륜차 배출 소음 허용 기준은 105㏈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를 초과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지만 실제는 30만~50만 원 수준에 그치고, 경미한 튜닝은 원상 복구 조치를 받을 뿐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보다 단속 법적 기준이 낮다"며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하는 오토바이들의 평균 소음은 90∼99㏈ 수준이고 현장에서 기준 소음 이상이 아니면 단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다음 달부터 합동 단속을 벌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과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여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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