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점령한 비둘기 떼… 먹이 줬다간 과태료 최대 100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7월1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 일부 구역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및 구(區) 공무원이 지정된 금지구역을 정기 순찰하면서 먹이 주는 행위를 단속하고, 시민들의 신고∙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 38곳을 지난 4월10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1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 일부 구역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및 구(區) 공무원이 지정된 금지구역을 정기 순찰하면서 먹이 주는 행위를 단속하고, 시민들의 신고∙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 38곳을 지난 4월10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

먹이 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 간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찬반 여론 비등, 3년 간 공원만 단속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먹이주기 금지 구역을 지정한 건 찬반 여론을 절충한 대안으로 해석된다. 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건 2009년이었다.
이에 대한 여론은 분분하다. 먹이주기 금지를 찬성하는 측에선 비둘기 배설물이 도심 위생을 심각하게 해치고, 배설물에 포함된 산성 성분으로 인해 건축물 외벽이 부식돼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지적한다. 또 인위적인 먹이 공급은 비둘기의 번식력을 강화시켜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우려한다.

비둘기 떼가 출몰하는 지역은 공원뿐 아니라 지상에 있는 전철역도 있지만, 서울시가 공원을 대상으로 한 건 과도한 단속을 지양하고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1회 20만원, 3회 1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의 먹이주기 금지 구역 38곳은 사실상 전부 공원들이다.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높아 피해를 주는 비둘기, 고라니, 꿩,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오리류 등이다.
고라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 위기 취약 등급으로 지정한 동물이지만 한국에서는 개체 수가 많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상태다.
금지구역에서 이들 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단속에 걸리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장실 문까지 순금” 김준수, 300억 펜트하우스의 삶…천억원 대 자산 비결
- “박나래가 합의 거절…새 삶 살고 싶다” 선처 호소한 자택 절도범
- “투명인간 같았다” 김지연, 이혼 13년 만에 ‘강남 자가’ 일군 100억원 반전
- “화장지 반 칸 아껴 4200% 대박” 전원주, 지점장 뛰어나오게 만든 ‘3000원’의 힘
- “양수 터졌어요” 20대 신고…병원들 ‘거절’에 결국 구급차서 출산
- 조영구, 15kg와 맞바꾼 건강…“가정도 잃을 뻔한 60일의 지옥” [스타's 헬스]
- 3년간 전교 1등만 하던 여고생…새벽 1시, 교무실서 무슨일이 [사건 속으로]
- “배 아파서 잠이 안 와요”…60만원에 다 던진 개미들, 자고나니 ‘날벼락’
- 박세리·김승수 결혼설은 가짜, 재력은 ‘진짜’ [스타's 머니]
- 이제훈·손석구, 출연료는 거들 뿐…경영 수익만 ‘수십억’ [스타's 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