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해 6700만원짜리 수표 가로채려다…출장 나온 경찰관에 '덜미'

이시명 기자 2025. 6. 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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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 출장을 나온 경찰관에게 적발돼 현장에서 검거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26분쯤 부천 원미구 노상에서 만난 60대 B 씨로부터 6700만원짜리 수표 1장을 받은 뒤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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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 출장을 나온 경찰관에게 적발돼 현장에서 검거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26분쯤 부천 원미구 노상에서 만난 60대 B 씨로부터 6700만원짜리 수표 1장을 받은 뒤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인천경찰청 공항경찰단 소속 수사과 경찰관 C 씨 등 2명에게 적발됐다.

당시 부천에 출장을 나온 C 씨 등 2명은 A 씨가 수표와 함께 휴대전화까지 전달받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 현장임을 직감한 것으로 알려진다.

C 씨 등 2명은 즉시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고, A 씨는 원미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B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표는 현장에서 B 씨에게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공범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C 씨 등 2명의 신속한 판단으로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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