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 여사와 연관" 주장 유튜버,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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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됐다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경수 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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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송치, 불기소 거쳐 약식기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우 이영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됐다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열림공감TV는 이씨가 2023년 9월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뒤 ‘이영애의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후 이씨는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전 대표를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양주경찰서는 불송치 정 전 대표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씨 측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로 송치됐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6월 정 전 대표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이씨 측은 또 불복해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
이후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3월 정 전 대표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찰에서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통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이뤄진다.
이씨는 정 전 대표에 대한 2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는데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영)는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과 관련된 내용의 방송을 하지 말 것 등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정식 재판이 열린 바 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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