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유진그룹 회장 일가 '사익편취 의혹'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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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여 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25일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해 YTN 공기업 지분을 인수한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과거 계열사를 동원해 700억 원대 사옥을 매입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유진그룹 핵심 계열사 유진기업이 760억 원대 채무보증을 서서 유 회장 일가 소유 회사를 부당 지원하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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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선 일가가 세운 기업, 알짜빌딩 계열사 동원해 매입...계열사 입주시켜"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90여 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25일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해 YTN 공기업 지분을 인수한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과거 계열사를 동원해 700억 원대 사옥을 매입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다.
공동행동은 공정위에 유진그룹 직권조사를 해 달라며 민주언론시민연합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유진그룹이 부당지원 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5조1항9호·47조)했다는 취지다.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유진그룹 계열사들이 입주한 유진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실을 알렸다.
기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유진그룹과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의혹'은 유경선 회장 일가가 세운 부동산임대업체 '천안기업'으로 모인다. 1996년 자본금 2억 원으로 설립된 천안기업은 자산규모가 약 22억 원이 된 2015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서울 여의도의 빌딩을 645억 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유진그룹 핵심 계열사 유진기업이 760억 원대 채무보증을 서서 유 회장 일가 소유 회사를 부당 지원하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이다. 이 빌딩은 현 유진빌딩으로 유진그룹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천안기업의 지난해 연매출 80억 원 가운데 94%인 75억여 원이 입주한 유진 계열사로부터 나온 임대수익이었다.

유진그룹이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리고 YTN을 인수한 뒤 관련 의혹이 이어지자, 유경선 회장 일가는 지난해 11월 천안기업 지분을 유진기업에 팔았다. 유진기업이 246억 원의 대금을 지불했다. 공동행동은 이를 두고 “유경선 회장만 149억 원, 동생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는 97억 원의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천안기업은 실제 가치 대비 과도하게 고평가됐고, 내부거래 수익이 유 회장 일가 주머니로 들어갔기에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희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대법원은 이미 2023년 3월 그룹 오너의 결재나 지시 증거가 없어도 오너가 일감 몰아주기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면 회사에 대한 회장 일가의 실질적인 영향력 등을 감안해 공정위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유진그룹은 회장의 검사 뇌물공여로 인한 형사처벌, 담합 과징금 처분, 회사채 편법 인수로 인한 금융당국 제재 등을 받아 신뢰하기 어려운 행적을 보여왔다. 탈법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이나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도 원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 의혹을 “총수 일가 특수관계인에게 계열사 간 거래로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특정 자본이 방송사를 소유할 때 문제의 핵심은 오너 일가나 대주주의 의혹을 취재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YTN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사영화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그에 앞서 유진그룹을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기업과 유진그룹 홍보담당자는 25일 입장을 묻기 위한 전화와 메시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공동행동 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온라인으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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