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특례' 없는 GTX-B 민자구간… 사업성 악화로 추진 불투명

전예준 2025. 6. 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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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구간 물가특례 적용 못 받아
공사비 현실화 안 돼 차질 불가피
B·C노선 사업비 증액안 마련 전력
국토부 "아직 기재부와 협의 중
연말까지 현실화 방안 도출할 것"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시운전하는 전동차. 사진=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민자사업 공사비 급증에 따른 사업 차질을 우려해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5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B노선 민자사업 총사업비는 지난해 3월 실시협약 체결 당시 4조 2천894억 원이다. 이 금액은 2020년 12월 물가를 기준으로 책정된 불변가격이다. 여기에 지난해말 시점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면 경상가격은 약 6천200억 원 늘어난 4조 9천127억 원으로 추산된다.

CPI가 아닌, 건설업종과 관련한 품목에 가중치를 둔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분을 감안할 경우 총사업비는 5조 원 이상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물가를 기준(100)으로 볼 때 지난해말 CPI는 114.9이지만, 한국건설연구원이 조사한 철도시설 건설공사비지수는 128.25였기 때문이다.

B노선은 인천대입구역부터 남양주 마석역까지 82.8㎞ 길이로 14개역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서울 용산역부터 상봉역까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고, 민자사업은 이를 제외한 구간이다.

하지만 B노선 민자 구간은 사업성 악화로 난항을 겪고 있다. 컨소시엄 시공사 중 현대건설은 지분 20% 중 절반 이상을 반납했고, 4.5%를 갖고 있던 DL이앤씨와 핵심 투자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사업 철회 결정을 내리는 등 정상 추진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

문제는 B노선 민자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어도 물가 상승분만큼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는 '물가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어 공사비 현실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물가특례란 공사비가 급증했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종합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와 CPI 상승률 차이(8.8%)의 절반인 4.4%까지 사업비에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한 방안이다. 불변가격 기준 시점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지난해 10월 3일 이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B노선 민자사업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 실시협약이 체결됐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2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사업시행자와 공사비 증액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상황이 더 심각한 GTX C노선과 B노선 모두 특례 적용이 불가해 다른 공사비 증액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C노선은 적자를 피할 수 없을 만큼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C노선만 공사비를 증액하면 특혜 시비가 붙을 수 있어 B노선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비가 많이 증가됐지만 B, C노선은 특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며 "아직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다. B노선 착공에 지장은 없겠지만, 연말까지는 현실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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