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역대급 폭염 대비 현장 안전 확보 총력
오후 2~5시 한낮 옥외 작업 중단

가스공사는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폭염 단계별 대응 지침'을 마련,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올 여름부터 체감온도 기준으로 세분화한 '4단계(31·33·35·38도) 폭염 대응 지침'을 전면 시행한다. 실측 체감온도가 31도에 도달하면 본격적인 경계령이 내려지고, 38도를 넘으면 작업 자체가 중단된다. 매뉴얼은 실측 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35도 이상일 경우 1시간마다 15분 이상의 강제 휴식을 규정하며, 특히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5시 옥외 작업을 전면 금지한다.
가스공사는 이 같은 조치를 현장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특히 폭염으로 인한 공사 중단 시 시공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계약 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 파격적인 유연 대응도 벌인다.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챙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행보도 펼친다. 근로자들이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쉼터 공간을 마련하고, 일부 현장에는 에어컨과 정수기, 의료용품 등을 갖춘 '이동식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무더운 여름철에는 현장 근로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빈틈없는 대응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공기업으로서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빈틈 없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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