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우두머리 먼저' 수사 이례적…재소환된 '법불아귀'
【 앵커멘트 】 내란 특검이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내란 특검의 조은석 특별검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 출신이죠?
【 기자 】 네, 조은석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검찰 특수통 출신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특수통 출신이 많아, 내란 특검 수사가 '특수통 대 특수통' 구도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특수통 출신 법조인들간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됩니다.
【 질문 2 】 특검으로 사건이 넘어오자마자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건데, 이렇게 속도를 내는 배경이 있을까요?
【 기자 】 빠른 수사,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조 특검의 스타일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수사 방식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여러 수사 대상 중에서도 비상계엄을 주도한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수사 역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친 뒤 정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통상적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정점을 먼저 수사하는 겁니다.
특검이 이미 경찰 단계에서 확보된 수사 자료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선 거 아니냐,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지나치게 빠른 거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 질문 3 】 체포영장 발부가 될까요?
【 기자 】 심사를 맡은 재판부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법원은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뒤 24시간 안에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미 24시간이 넘은 시점이죠.
체포영장이 발부될지는 재판부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 4 】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나요?
【 기자 】 그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절차적 문제를 강조해 왔죠.
이번에도 "단 한 차례 출석 통보도 없는 체포영장은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는 입장문을 내고,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소환 요청한 걸 특검에서 요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전례가 없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질문 5 】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후 구속까지 이뤄진다면 다른 특검 수사에 영향이 있을까요?
【 기자 】 특검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 다른 특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특검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다른 특검 조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 드린 것처럼 각 특검이 겹치는 수사 대상을 선점하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 질문 6 】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설명하면서 "법불아귀"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 기자 】 법불아귀는 법은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총장 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 걸 두고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을 때,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썼던 표현입니다.
▶ 인터뷰 : 이원석 / 당시 검찰총장 (지난해 7월) -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내란 특검도 브리핑에서 같은 표현을 썼죠.
▶ 인터뷰 : 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 - "법불아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엄격하게,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 그래픽: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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