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 없이 개통되는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문제 없다"는 인천시

박예지 2025. 6. 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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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의무대상 포함 전 착공 이유
지적된 50개 사항 중 11개만 개선
본인증 받지 않고 28일 개통 추진
도철본부 "개통, 법적인 문제 없어
내달 10일까지 지적사항 개선할 것"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아라역의 모습. 사진=인천시

오는 28일 개통되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된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본부)는 검단연장선 BF 본인증 절차를 끝내기 위해 2공구(아라역) 공사기간을 7월 30일로 연장했다.

BF인증은 시설물이 장애인,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시공됐는지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검단연장선에 대한 BF 인증 신청은 지난 2월, BF인증기관의 현장 실사는 5월 이뤄졌다. 본부는 지난 5일 인증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개통일인 28일까지 지적 사항을 전부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공사 기간을 연장했다.

BF인증기관 심사 결과, 본부는 아라역의 출입구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상 점자블록 미설치, 개찰구 앞 점자 블록의 위치 등 총 50개 항목에 대해 개선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내부 계단 양쪽 수평손잡이 점자 안내판 설치, 에스컬레이터 중앙 레일 안전손잡이와 점자 안내판 설치 등 총 11개 항목은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교통약자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철도시설은 BF 인증 의무 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본부는 이 법 조항이 2022년 10월 시행, 검단연장선 공사는 이미 2020년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무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철도시설 전문 BF인증센터가 전국에 3개소에 불과해 개통 전 빠른 심사와 심사 결과 반영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시각장애인 A씨는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완비되지 않을 경우, 역사 안에서 시각장애인들이 헤맬 수도 있는 등 지하철 이용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또 그는 "시가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불편에 공감했다면 이동편의시설 완비가 개통 이후로 늦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본부 관계자는 "철도 개통과 BF인증은 별개"라며 "철도시설이 BF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된 것은 맞지만, BF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철도를 개통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7월 10일까지는 모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을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예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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