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사망’ 음주 운전자·동승자 송치

민정희 2025. 6. 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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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아 여성을 숨지게 한 운전자와 동승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동승자 3명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4시 20분쯤, 인천 구월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오던 SUV를 들이받아, SUV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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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아 여성을 숨지게 한 운전자와 동승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정 모 씨를 지난 20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정 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동승자 3명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4시 20분쯤, 인천 구월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오던 SUV를 들이받아, SUV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60대 여성 피해자는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 부대에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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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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