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문고]전주시 건축민원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기고 기자 2025. 6. 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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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건축사회 (유)스페이스모건축사사무소 이성영 건축사

 우리 주변엔 생각보다 많은 건축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자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위해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변경한다던지, 아파트나 구옥을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위해 개축을 한다든지, 지붕에 누수 방지를 위해 비가림막(지붕)을 설치하는 등 큰 자본의 건축사업이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크고 작은 건축행위들이 있다. 이러한 일상 속 건축행위들은 주로 구청 건축과에서 담당하게 되고, 시청 건축과는 큰 규모의 일반건축물 인허가 및 공공건축사업 위주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인허가 처리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처리일수가 결정되는데 이것을 법정처리기한이라 부른다. 작은 규모는 며칠, 대규모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현업을 하다보면 처리기한내에 처리되는 일은 드물고 대부분 처리기한이 연장되어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건축주가 이사나 이전 일정을 잡을 때 어려움을 겪거나, 촌각을 다투는 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이 좌초되는 일도 흔치는 않지만 발생한다. 그러면 법정처리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일단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를 해당 시구청에 접수하게 되면 건축인허가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및 도서검토를 하게 된다. 건축인허가는 건축과에서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는게 아니고 도로법, 하수도법, 국계법 등 건축행위에 수반되는 개별법들의 적법성을 도로과, 도시계획과 등 여러 해당과에서 검토한다. 이후 모든 협의과에서 허가가능 회신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적합한지, 민원발생소지는 없는지 등을 체크해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승인한다. 이 과정에서 처리기한이 지연되는 주된 사유를 보면 첫째, 관련도서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부 변경이 필요해 보완회신이 올 경우 둘째, 각과 담당자의 일신상의 사유(휴가, 단기휴직, 인사이동 등)가 발생할 경우 셋째, 필요이상의 과도한 부서협의를 보내는 경우 등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유는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세 번째 경우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덕진, 완산 양구청의 실무를 담당하는 건축직 대부분은 9급으로 이제 막 발령을 받은 신규공무원들이 대부분이다.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 경험이 많지 않아 인허가 오류로 인한 징계 또는 고발조치 등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인허가를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경험적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부서에 협의공문을 보낸다. ‘협의대상 아님’으로 회신이 오더라도 일단 협의를 보낸다.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불필요한 인허가 지연사유가 된다. 또 신규자가 구청에 배치되면 보통 6~12개월 근무후 시청으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업무숙련도가 높아질만 하면 다른 신규자로 교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보수적인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오롯이 민원인이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구청의 건축민원팀, 개발행위팀, 불법건축팀에 7급 이상의 경력직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인력구조상 신규자를 배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근무기간을 최소 2년 이상으로 하여 업무숙련도와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구청에서 근무하는 건축직은 인허가업무로 인한 잦은 야근 및 다양한 민원해결 등의 격무에 시달린다. 특히, 신규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과도한 스트레스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할 뿐만 아니라 민원업무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해 현재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인센티브(승진가점제,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지급,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 포상 등)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도 있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아무쪼록 근무자와 시민을 위한 원활하고 유연한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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