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산 북구, 건폐율 위반 묵인”…공무원 징계 요구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2025. 6. 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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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가 위법 사항을 알면서도 건축물 '사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북구는 2022년 12월 대지면적이 감소해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했는데도 보완조치 없이 사용을 승인했다.

관련법에 따라 건축주가 부산시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 최대 건폐율인 20%를 준수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북구는 이를 확인하고도 사용을 승인한 것이다.

북구는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이 최대한도를 초과한 것과 관련 건축주에게 보완 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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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승인’ 부실 행정 도마 위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부당 업무로 질타를 받은 부산 북구 전경 ⓒ북구

부산 북구가 위법 사항을 알면서도 건축물 '사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건폐율 초과' 사실을 뒤로 한 채 '일단 승인'이라는 부실 행정으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북구는 2022년 12월 대지면적이 감소해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했는데도 보완조치 없이 사용을 승인했다. 관련법에 따라 건축주가 부산시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 최대 건폐율인 20%를 준수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북구는 이를 확인하고도 사용을 승인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담당 팀장은 "일단 사용승인을 하겠으나 향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담당자도 보완요구 등 조치 없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를 작성하고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듬해 건축주 측은 당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청을 냈다. 북구는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이 최대한도를 초과한 것과 관련 건축주에게 보완 요구를 했다.

건축주 측은 "지붕틀은 그대로 두고 지붕 패널만 일부 철거하면 보완이 가능하냐"는 취지로 북구에 문의했는데, 북구는 건축면적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의미 등을 알면서도 지붕 패널 일부만 제거하면 건폐율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 수평투영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을 수직으로 위에서 내려봤을 때 벽이나 기둥 등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수평면에 투영된 면적을 말한다.

이후 건축주 측은 북구청의 말대로 지붕 패널 일부만 제거하고 용도변경했다. 게다가 북구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건축주는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한 건축물에 대한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아 사용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업무 관련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용도변경 허가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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