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행정보 부분공개는 시민 알 권리 침해”…울산시민연대,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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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버스운행정보를 일부만 공개한 것에 대해 울산시민단체가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울산시민연대는 25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선 개편과 미세조정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울산시가 버스운행 관련 기본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가 우선돼야 한다"며 "시가 자료의 일부만 공개해서는 안 되며 기초차료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시민연대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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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수 증대·시간단축여부 ‘부존재’로 답변, 일부 공개는 정보공개절차 어긋나”
(시사저널=이기암 영남본부 기자)
울산시가 버스운행정보를 일부만 공개한 것에 대해 울산시민단체가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울산시민연대는 25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선 개편과 미세조정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울산시가 버스운행 관련 기본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가 우선돼야 한다"며 "시가 자료의 일부만 공개해서는 안 되며 기초차료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시민연대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현주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제한적이나마 울산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노선 개편 후 이용자가 감소했다"며 "전면 개편 후 1차 미세조정 전까지 1일 이용자는 19만7000여명에서 17만6000여명으로 10.52%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2차 조정 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용자가 감소했으며 3차 조정까지 이뤄졌음에도 개편 전 상황을 회복하지 못한 19만4000여명 수준으로, 시가 핵심목표로 삼았던 환승 수 증대와 시간단축여부조차 '정보부존재'로 답변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실제로 울산시 ITS기본계획 용역보고서(2017) 및 울산시 시내버스 배차계획 개선방안 수립용역보고서에도 교통수요관리·교통체계개선·버스노선개편·대중교통정책·버스노선신설 및 개선'등을 위해 일·주·월 별로 분석 서비스 기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청구내역은 울산시 노선개편을 위한 기본데이터로 울산시 주장대로 이런 자료가 없다면 노선 개편과 미세조정을 대체 어떤 근거로 진행했는지 심각히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울산시는 정보공개청구 11개 내용 중 2개만 공개하면서 '부분공개'가 아닌 '공개'로 행정처리한 것은 정보공개절차에 어긋난다"며 "이의신청 행위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시는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노선의 안정화와 운행 효율성 개선을 위해 6월23일부터 일부 노선에 대한 미세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조정 대상은 1115번, 1452번, 128번, 722번, 772번, 울주09·19번, 순환11·12번, 울주10번 등 총 8개 노선으로 6월23일과 7월5일 두차례로 나눠 시행된다.
시는 울주군 지역은 배차 간격을 줄이고 주요 환승 거점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북구 지역은 북구 달천동에서 남구 무거동과 울주군 남부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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