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대어 유성 장대지구… 조합 설립·신탁사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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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에서 이른바 '재개발 대어'로 불리는 유성구 장대지구 정비사업이 각종 잡음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대A구역은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 조합설립인가가 늦어지고 있고, 장대C구역은 신탁사의 시공사 선정 등 각종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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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C구역은 2023년 신탁사 지정 뒤 시공사 선정 감감무소식

대전 지역에서 이른바 '재개발 대어'로 불리는 유성구 장대지구 정비사업이 각종 잡음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대A구역은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 조합설립인가가 늦어지고 있고, 장대C구역은 신탁사의 시공사 선정 등 각종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대A구역은 지난해 4월부터 조합 설립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설립을 주도하는 조합이 양분되면서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장대동 265-1번지 일원 5만 8710㎡에 대규모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장대A구역은 지난해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조합 설립이 지연되면서 공사 선정과 법인등기,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한 사업시행인가도 함께 중단됐다.
장대C구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앞서 장대C구역은 지난 2023년 8월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이후 운영기구인 정비사업위원회 구성과 함께 지난해 3월 설계업체 선정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당초 지난해 초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시공사 선정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신탁사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가 직접 시행사로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 방식,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자 방식으로 나뉜다. 장대C구역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자 방식을 택했다.
여기에 장대C구역의 계약금 지급 지연 등으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설계단계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비업계 관계자는 "장대A구역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세력이 나눠져 있으니 동의율 75%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장대C구역은 신탁사 측의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신탁사를 해지하고 싶어도 손해배상 청구와 복잡한 과정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대C구역 신탁사 측은 선정된 설계업체와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공사 선정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대C구역 신탁사 관계자는 "조금 지연되긴 했지만 설계업체와 계약을 진행할 거고, 시공사를 뽑기 위해 건축 심의도 준비할 것"이라며 "이후 공고를 내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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