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차량에 항의한 상대 차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50분쯤, 평택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역주행해 온 A 씨가 양보하지 않자 하차해 A 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고, A 씨가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A 씨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50분쯤, 평택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역주행해 온 A 씨가 양보하지 않자 하차해 A 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고, A 씨가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었다며 범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동은영 기자 do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쾅' 하더니 불길 치솟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출근길 터널 화재 [현장영상]
- 대법,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BJ 징역 7년 확정
- "불과 6개월, 상상 못했다" 최태원 사위 SNS 뜻밖 근황
- 인천 빌라서 가스 폭발 추정 사고…주민 2명 부상
- "기름 뿌리고 곧바로 불 붙여" 160명 살인 미수 지하철 방화 모습 [현장영상]
- 동물원 우리 탈출한 180kg 곰 2마리, '꿀 창고'로 직행
- "물 넣으면 커지는 워터비즈, 어린이 삼킴 주의보…해외 사망사고"
- 실종된 딸 해외입양 모르고 44년 만에 찾은 부모, 국가배상 소송
- 112 신고 뒤 거친 숨소리만…경찰, 적극 대응해 저혈당쇼크 시민 구조
- 마약 투약하고 운전하다 건물 화단 들이받은 20대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