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차량에 항의한 상대 차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구속기소

동은영 기자 2025. 6. 25. 18: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50분쯤, 평택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역주행해 온 A 씨가 양보하지 않자 하차해 A 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고, A 씨가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A 씨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50분쯤, 평택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역주행해 온 A 씨가 양보하지 않자 하차해 A 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고, A 씨가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었다며 범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동은영 기자 do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