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찰구 넘어 슬쩍 SRT 부정승차…수백만원 고지서 날아온다

박연신 기자 2025. 6. 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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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27일부터 한 달간 '부정승차' 단속…적발시 최대 30배 징수


SRT 운영사 에스알이 오는 27일부터 한 달 동안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에스알은 이용객 수요가 집중되는 열차 중심으로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와 승차권 부정사용, 매진열차 탑승 이후 승차권 발권을 요구하는 경우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SRT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총 24만 건으로, 지난 2023년 대비 21%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스알은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 부가운임을 징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하여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입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행위인 만큼 부정승차 적발인원에 대해 강력한 법적제제에 나서겠다"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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