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김건희와 연관' 주장 유튜버,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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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유튜버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김경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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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유튜버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김경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3월 정 씨를 해당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영애는 2023년 9월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 이는 허위 사실이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양주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 측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이 작년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영애 측이 다시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작년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동은영 기자 do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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