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라온홀딩스에 과징금 99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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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라온홀딩스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총 1억1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라온홀딩스에 999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 총 19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라온홀딩스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은 5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이날 금융위는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한 송림공인회계사감사반에 과징금 660만원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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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라온홀딩스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총 1억1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5일 제1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라온홀딩스에 999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 총 19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라온홀딩스는 공사 진행률 산정시 제외해야 하는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을 공사진행률 산정시 포함해 수익과 비용을 각각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 조치는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다.
또 라온홀딩스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은 5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감사인은 분양 공사진행률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날 금융위는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한 송림공인회계사감사반에 과징금 660만원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감사인이 감사 중 매출채권에 대한 위험 평가 절차와 통제 테스트를 생략하고 매출채권의 실재성 확인 등 중요한 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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