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추가 구속 심문…내란 특검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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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소로 구속 여부를 심사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내란 특검팀이 심문 기일에 대립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가 별건 기소에 해당한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듣는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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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속영장 발부시 최장 6개월 더 구속

추가 기소로 구속 여부를 심사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내란 특검팀이 심문 기일에 대립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가 별건 기소에 해당한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기소에 문제가 없다며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듣는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는) 근본 사실관계가 형사합의25부에 제기된 다른 사건의 기초 사실과 동일하다”며 “다른 사건에서 조사한 것을 토대로 영장 발부를 하기 위해 불법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별도로 공소 제기한 건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이라며 “구속기간 만료 제도의 회피를 위해 쪼개기 기소를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형수 특검보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뒤 본건 범행을 인지했고, 같은 날 공소 제기를 한 것이어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특검보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수차례 판단된 바 있는데,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증거인멸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구두로 네 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그 자리에서 즉간 간이 기각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3일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전날 기각된 데 불복해 준항고장도 제출한 상태다. 준항고는 해당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아닌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나 경찰관의 처분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방법이다. 준항고는 기피 신청 제기된 해당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이에 재판부는 늦어도 그전에 구속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할 경우 김 전 장관은 다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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