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폭우로 인한 피해도 ‘경기 기후보험’ 신청할 수 있나요?
장마철 빗길에 넘어져 다쳤다면, ‘경기 기후보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폭염·폭우·폭설 등 기상특보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사고일로부터 4주 이상 진단 시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군 보건소의 방문건강 관리사업 서비스 대상자인 ‘기후 취약계층’은 사고일로부터 2주 이상 진단시 위로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상특보나 자연재해는 강풍·호우·대설·건조·폭염·한파·태풍·황사·해일·풍랑·산불·가뭄·지진 등이다.
만약 장마기간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을 때, 빗길에 미끄러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폭우나 강풍으로 파손된 간판이나 가로등 등 시설물로 인한 신체 피해도 보장된다.
기후 취약계층은 기상특보 발령 시 의료기관 교통비나 긴급 이송 비용도 지원된다. 폭우 등 기후재해로 인해 신체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경우 1회당 교통비 2만원(최대 10회)이 보장된다. 긴급 이송이 필요해 사설 이송업체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사고당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후재해 피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기후 취약계층을 위해 ‘기후재해 정신적피해(트라우마) 지원금’ 10만원(최대 5회)이 지급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폭우·폭염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는 장마철과 무더위를 앞두고 기후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기 기후보험은 지난 24일까지 총 16회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 중 말라리아(14회)·쯔쯔가무시(1회) 등 감염병 진단비가 15회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온열질환환자는 1회에 그쳤다.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급사례는 아직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후보험의 취지가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격차 해소와 건강피해 구제에 있는 만큼, 도는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31개 시군 보건소 담당자들을 모아 기후보험 홍보 협조를 요청했고, 보건소와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을 직접 방문해 홍보하기도 했다.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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