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 yuji’ 김건희 논문 판단은 끝내 생략…국민대 동문들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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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가 오히려 부럽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검증을 해서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결론은 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시절 쓴 논문의 표절·부실 논란을 문제제기 했던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준홍 위원장이 25일 한겨레에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김준홍 위원장은 "시간이 흐르면 숙대는 늦게나마 논문 검증을 제대로 한 학교로, 국민대는 어쩔 수 없이 학위만 취소한 학교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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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가 오히려 부럽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검증을 해서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결론은 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시절 쓴 논문의 표절·부실 논란을 문제제기 했던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준홍 위원장이 25일 한겨레에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취소와 뒤이은 국민대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 착수로 4년 이상 끌어 온 김 여사 석·박사학위 논란이 뒤늦게 정리됐다. 다만 문제를 제기했던 학교 구성원들은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에 나온 때늦은 결정에 더해, 국민대의 경우 논문 적정성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조차 내리지 않은 탓이다.
김창덕 국민대 민주동문회장은 학교의 결정을 “면피성”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논문의 학문적 가치에 대한 평가 없는 학위 취소는 숙대의 결정에 따른 궁여지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숙명여대는 전날 3년여의 조사 끝에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표절’로 판정하고 이에 바탕해 김 여사 학위를 취소했다. 반면 국민대는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취소와 그에 따른 입학 자격’만 박사 과정 취소 사유로 삼았다. 석사 학위가 취소됐으니 자연스럽게 박사 학위 과정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였다. 김준홍 위원장은 “시간이 흐르면 숙대는 늦게나마 논문 검증을 제대로 한 학교로, 국민대는 어쩔 수 없이 학위만 취소한 학교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대가 논문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증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로,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22년 8월 국민대의 ‘봐주기 논문 조사’ 결과를 짚었다. 당시 국민대는 ‘회원 유지’가 ‘member Yuji’로 표기되는 등 부실 논란을 겪은 김 여사의 박사 과정 시절 논문 4편에 대해 ‘논문의 질은 검증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연구부정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준홍 위원장은 “학생이 논문을 작성하고, 교수가 논문을 심사하고, 연구윤리위원회가 논문을 검증하는 세 가지 단계는 대학 본연의 의무”라며 “지금 국민대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망가졌다. 이를 고치려면 김 여사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 순간 2022년 자신들의 잘못된 판정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돼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라고 짚었다.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과정 논문을 둘러싼 논란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 때부터 4년 가까이 이어지며 학교를 내홍에 빠트렸다. 국민대 동문 200여명은 2021년 졸업장을 반납하는 저항에 나섰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학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벌였다. 그러나 2022년 국민대가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며 동문들의 실망이 컸고 동력도 사라졌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검증만 들어가면 쉽게 표절 결론이 난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상식 밖의 결과에 힘이 더욱 빠진 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창덕 회장도 “이후로는 부끄럽게도 숙명여대의 싸움을 응원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취소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학과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한달 안에 김 여사 박사 학위 취소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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