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2초 만에 화르륵' 임산부 넘어져도 불붙였다…그 날 '5호선 방화'

민수정 기자 2025. 6. 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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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이 방화를 저질렀을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불길은 단 2초 만에 빠르게 퍼졌고, 임산부가 넘어지고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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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4번 칸에서 A씨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는 모습./영상=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이 방화를 저질렀을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불길은 단 2초 만에 빠르게 퍼졌고, 임산부가 넘어지고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서울남부지검은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죄, 현존전차방화치상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날 자신에게 불리한 이혼소송 결과가 나오자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탑승객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하철에 화재를 일으키고 유독가스를 확산시키는 것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살상행위"라며 "일부 승객이 넘어져 대피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에도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인 건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지하철에는 승객 160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병원 처치를 받았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5번칸에서 시민들이 화재를 대피하는 모습./영상=서울 남부지검 제공.

당시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A씨가 열차 한 가운데서 휘발유를 붓자 당황한 시민들은 열차 앞뒤로 서둘러 대피했다. 임산부로 보이는 승객은 휘발유에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곧이어 A씨는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고 순식간에 불길이 퍼졌다.

옆 칸 시민들도 빠른 속도로 퍼지는 검은 연기를 피해 달렸다. 지하철이 멈추자 문을 열고 대피하는 모습도 찍혔다.

범행은 계획적이었다. A씨는 범행 10일 전 휘발유와 라이터를 구입했다. 주유소 업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선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고 현금을 건넸다. 이후 극단 선택을 할 목적으로 예금 재산 전액을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 정리도 마쳤다. 범행 전날에는 1·2·4호선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1번칸에서 시민들이 비상대피하는 모습./사진=서울 남부지검 제공.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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