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다" 주장 유튜버 벌금 700만원

양희문 기자 유재규 기자 2025. 6. 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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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김경수)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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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약식명령
이영애 씨 자료사진 2025.4.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유재규 기자 =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김경수)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영애 씨는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열린공감TV가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씨를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양주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의정부지검에서 보관 중인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겨졌고, 검찰은 수사를 통해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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