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여성 살해·시신 유기한 종업원 징역 30년

김예빈 기자 2025. 6. 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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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노래방. [사진 = 연합뉴스]

[인천 = 경인방송]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는 동안 노래방이나 마사지 업소를 다닐 정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아침 7시쯤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썼고, 피해자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쯤에는 인천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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