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100만원 펜션, 악취 풀풀…"사장 싸가지" 후기 썼다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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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묵었던 펜션에 대해 '사장이 싸가지 없다'는 내용의 후기를 작성해 모욕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투숙객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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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묵었던 펜션에 대해 '사장이 싸가지 없다'는 내용의 후기를 작성해 모욕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투숙객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3~25일 강원 홍천군 한 펜션을 1박에 100만원 넘는 금액으로 예약했다. 그러나 낙후된 시설과 악취 등으로 첫날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A씨는 이튿날 새벽 숙소를 떠났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26일 지도 애플리케이션(앱) 리뷰란에 비싼 요금에 비해 펜션이 전반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24줄 분량의 후기를 올렸다.
A씨는 "코로나 아니면 여기 가겠나. 제일 기분 나쁜 건 사장이 손님 대하는 태도다. 사장 싸가지 없다"고 적었다. 이로 인해 A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자신이 남긴 후기는 단순한 경험 공유였고,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싼 숙박 비용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한다"며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숙박에 지출한 비용, 모욕적 표현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온라인 리뷰 공간은 별점과 후기를 통해 고객이 느꼈던 불만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므로 어느 정도 불쾌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용인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글에 19명이 '좋아요'를 누른 점을 보면 다른 사람도 공감했다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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