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고립사고 예방위해 물때 꼭 확인을" [인천바다속으로]
"카약,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인천해양경찰서 조현경 홍보계장 경위
[인천바다속으로 ▶ 방송 다시듣기]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인천 바다속으로> 오늘도 인천해양경찰서와 해경 정책, 해양안전정보, 사건, 사고사례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 조현경 홍보계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현경 : 안녕하세요.
◆ 이도형 :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많아지네요.
○ 조현경 : 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인천에서는 어떤 사고가 있었나요?
○ 조현경 : 고립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먼저 6월 8일 밤이었는데요. 오후 9시 49분께 옹진군 영흥면 노가리해변 인근 해상에서 30대에서 50대 사이 남녀 5명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 이도형 : 5명이나 고립됐다고요? 왜 고립된 거죠?
○ 조현경 : 해루질동호회 회원들이었는데요. 갯벌활동을 하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시간을 인지하지 못해 고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인천해경 구조대 등이 구조활동에 나섰는데요. 구조정으로 이동하던 인천해경 구조대가 저수심으로 현장 접근이 어렵자 속히 동력 및 무동력구조보드를 이용한 인명구조를 결정, 고립자 5명 모두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상태도 양호했고요.
◆ 이도형 : 또 다른 사고는요.
○ 조현경 : 지난달 28일 새벽이었는데요. 오전 0시 19분께 옹진군 영흥면 길마섬에서 인천시와 합동 드론 순찰을 하던 중 갯벌에 고립돼 있는 여성 2명을 발견했습니다.
◆ 이도형 : 저번에도 드론 순찰을 하다 고립자를 발견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또 드론 순찰로 고립자를 발견했네요.
○ 조현경 : 네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시는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드론 갯벌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조기와 휴일 야간 등 갯벌 활동객이 많은 날을 선정해 중구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과 옹진군 영흥도 내리갯벌에서 드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드론 순찰을 하다 고립자를 발견을 했는데요. 더욱이 이날은 대조기였습니다. 평소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고 조석간만의 차이가, 즉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와 낮을 때의 차이가 큰 대조기였습니다.
당시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은 고립자 발견 즉시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구조 당시 한 명은 갯바위에 고립돼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바다에 빠져 있어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2명 모두 구조했습니다.
◆ 이도형 : 구조된 사람들은 모두 괜찮았나요?
○ 조현경 : 네 다행히 이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다만 저체온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 이도형 : 왜 고립됐나요?
○ 조현경 : 이 경우에도 해루질을 하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시간을 인지하지 못해 고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도형 : 고립사고가 또 있었다고요.
○ 조현경 : 이번에도 새벽에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사고인데요. 지난달 30일 오전 2시 36분께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 인근에서 3명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구조 당시 가슴까지 물이 차 있었던 상태였고요. 바다에 떠 있던 스티로폼 부이(부표) 하나를 잡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구명조끼는 3명 중 1명만 착용하고 있었고요.
◆ 이도형 : 모두 구조했고요?
○ 조현경 : 모두 구조했습니다. 영흥파출소와 인천해양재난구조대가 함께 20대 남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구조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저체온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 이도형 : 고립된 이유는 뭔가요?
○ 조현경 : 물때를 인지하지 못하고 갯벌활동을 하다 고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때,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때를 말하는데요. 갯벌활동을 하기 전 반드시 물때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조, 즉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간조 1시간 전에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즉시 육지로 나와야 합니다.
◆ 이도형 : 물때표 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하죠?
○ 조현경 : 해양안전 애플리케이션인 '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로드'에서는 물때표뿐만 아니라 일출·일몰 시간, 해양기상 등 다양한 해양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해경 등 구조기관에 알려 신속한 구조를 돕습니다.
서해바다는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매우 빨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기상이 나쁘면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 등 해양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이도형 : 물때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가 많네요. 본격적인 물놀이 철을 앞두고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 조현경 : 네 인천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연안해역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무더운 날씨와 휴가로 바다를 찾는 국민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사고 개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여름철 사고가 정말 많나요?
○ 조현경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연안(육지와 면한 바다)사고 발생건수는 총 508건이고 이 중 199건이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연안사고의 약 40%가 여름철에 발생한 것이죠.
*연안사고 : 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및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이도형 : 여름철 연안사고면 앞서 말씀해주셨듯 해루질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일까요?
○ 조현경 : 갯벌 해루질뿐만 아니라 여름철 물놀이 활동부터 어싱(Earthing), 맨발걷기라고 하죠. 해변 어싱과 관광지에서 셀카 촬영을 하다 연안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장소도 갯벌, 항·포구, 해안가, 해수욕장, 갯바위 등으로 다양하고요.
◆ 이도형 : 사고 원인은요?
○ 조현경 : 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안사고의 53%는 활동객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사고자 중 구명조끼 착용률은 5.6%에 불과했습니다.
◆ 이도형 : 안전 불감증을 사고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구명조끼도 거의 착용하지 않네요.
○ 조현경 : 네 실제 구명조끼 착용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지난해(2024년) 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연안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은 5천여 명이었는데요. 이 중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람은 630여 명으로 14%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연안사고로 인한 사망자 550여 명 중 무려 500여 명(91%)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이도형 : 구명조끼, 바다의 안전벨트, 생명조끼라고 부르잖아요. 정말이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네요.
○ 조현경 : 바다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명조끼'입니다. 구명조끼는 물에 빠지더라도 가라앉지 않게 도와주며 물속에서 체온 유지는 물론 눈에 잘 띄어 신속한 구조에 도움을 줍니다.
올해 여름 바다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도형 : 여름이 성큼 다가온 만큼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이제는 카약이나 서프보드 운항자도 음주단속 대상이 된다고요?
○ 조현경 : 기존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즉 동력장치를 갖춘 수상오토바이나 모터보트 등에만 음주단속을 적용했었는데요.
최근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이제는 술을 마시고 카약이나 서핑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 이도형 : 단속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조현경 :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요. 음주 상태에서 카약, 카누,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활동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2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 이도형 : 어선, 낚시어선 등에 대한 음주운항 특별단속도 한다고요.
○ 조현경 : 6월에서 8월 중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해양경찰청의 음주운항 적발 건수를 보면 총 223건으로 그 중 6월에서 8월, 즉 여름철에 75건(33%)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 이도형 : 아무래도 여름철에 낚시나 레저활동이 증가하니 음주운항 적발 건수도 많아지는 거겠죠?
○ 조현경 : 네 그래서 함정은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파출소가 함께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도형 : 바다의 날을 맞아 정화활동을 했네요.
○ 조현경 : 제30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 인천항만공사,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인천본부 등과 함께 연안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 이도형 : 바다의 날,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 조현경 : 바다의 날은 5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이고요.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1996년에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특별히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한 이유는 통일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와 연관이 있는데요. 당시 장보고 대사가 해상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 지금의 전라남도 완도에 해군 기지이자 무역 기지인 청해진을 설치했는데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바다의 날로 제정한 것입니다.
◆ 이도형 :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바다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연안정화활동을 한 거네요.
○ 조현경 : 네.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갯벌에서 참가자 200여 명이 폐플라스틱과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약 7t을 수거했습니다.
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염생식물을 소개하는 블루카본** 알리기 캠페인도 했는데요. 앞서 해경은 지난 3월 소래습지 내에 염생식물을 심었습니다.
◆ 이도형 : 염생식물이 뭐죠?
○ 조현경 : 염생식물은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로, 육상식물보다 탄소를 흡수하는 속도가 50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염생식물을 소개하는 블루카본 알리기 캠페인과 함께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사진 전시 등 다양한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실시했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해양경찰서 조현경 홍보계장과 함께 했습니다.
※ 여러분의 제보가 인천과 경기를 변화시킵니다.
[구독] https://v.daum.net/channel/551718/home
[전화] 인천본사 032-830-1000 / 경기본사 031-225-9133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경인방송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