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포기한 ‘혁명가’ 뉴진스, 지금도 시간은 흐른다 [MK★초점]
‘혁명가’를 자처했던 뉴진스의 깃발이 들기도 전에 법원의 판단에 꺾여버렸다. 멤버들이 어도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은 기각됐고, 재항고도 없이 그대로 물러섰다.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되면서 양측의 운명은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으로 넘어갔지만, ‘자발적 활동 중단’을 이어가는 만큼, 여전히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공백은 길어지고, 팀은 멈춰 선 가운데, 지금도 아까운 시간은 흐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인은 법원이 앞서 내린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지난 24일까지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항고심 판결이 내려진 지 일주일 이내 재항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은 최종 확정된다.

이러한 뉴진스의 독자 행동은 법원이 소속사 지위 보전 및 연예 활동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으로 어도어 손을 들어주면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신청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연예 활동 금지’ 등의 금지 가처분에 ‘전부 인용’으로 손을 들어준 것. 법원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멤버들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출하면서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섰다. 이 뿐 아니라 이후 진행된 ‘컴플렉스콘’에서 공연을 끝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에 실망을 표하며 이날 공연 말미에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활동 중단 선언으로, 어도어와의 대화 채널을 차단하고 소속사 복귀 가능성을 일축한 뉴진스의 행보는 ‘독’으로 돌아오고 있다. 특히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언급한 뉴진스의 ‘‘K팝 산업’을 향한 막무가내 비판은 여론 악화의 도화선이 됐다. 당시 멤버들은 자신들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을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고 포장,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려는 것 같기도 하다”며 K-팝과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게 된 것이다.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와 더불어 새 팀명을 내세워 해외 공연까지 한 뉴진스의 의무 불이행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간접 강제’(강제이행)를 명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뉴진스는 이의신청 기각에 또다시 고법에 항고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고, 어도어는 다음날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내며 이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공백이 길어지는 만큼 ‘대체 불가 뉴진스’의 매력이 점점 희미해져 간나는 점이다. 광고계 섭외 1순위였던 뉴진스는 현재 다니엘이 어도어를 통해 정식으로 계약한 명품 시계 브렌드를 제외하고 조용히 모든 이름이 삭제됐다. 그들이 모델로서 활약했던 그 자리에는 이미 다른 이들이 대체된지 오래며, 이들이 쉬고 있는 사이 경쟁 그룹들은 물론이고, 신인들까지 등장하며 조금씩 파이를 차지해 나가고 있다.
연예계 점점 뉴진스의 존재감이 지워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들이 취할 수 있는 길은 ‘본안에서 이기거나’ 혹은 ‘어도어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뿐이다. 가차분이 임시 조치인 만큼, 본안 소송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으나,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한 구체적 증거나 ‘계약의 불공정성’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뉴진스의 승소는 매우 희박하다고 보는 이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어도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활동 거부가 계약 불이행으로 적용될 경우, 전속계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만큼, 소속사도 멤버들도 팬들도 원하지 않았던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더 이상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는 뉴진스와 그룹의 브랜드의 가치가 더 훼손되기 전에 복귀를 요하는 어도어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업계의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3차 변론 기일은 오는 7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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