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트럭 추적해 보니...'차떼기'로 쓰레기 투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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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차떼기'로 버린 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오늘(2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A업체는 이번 달 10일 서귀포시 대천동의 한 하천변 숲에 쓰레기 투기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불법배출, 쓰레기 소각 행위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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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차떼기'로 버린 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오늘(2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A업체는 이번 달 10일 서귀포시 대천동의 한 하천변 숲에 쓰레기 투기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A업체가 버린 폐기물은 40리터 마대 10개 분량이었습니다.
대범하게도 트럭 적재함에 한가득 쓰레기를 싣고 숲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왔습니다.
돌아갈 때도 같은 경로로 숲을 빠져나갔는데, 들어갈 때와 달리 적재함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결국 서귀포시 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이 버린 것은 사업장에서 풀베기 작업 후 나온 잡풀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있는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쓰레기 반입 기준이 엄격해지자, 버리기 까다로워진 혼합 쓰레기를 몰래 내다 버린 것으로 시는 보고 있습니다.
시는 A업체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고, 업체도 행위에 대해 시인했다고 합니다.아울러 쓰레기 투기 현장도 말끔히 치워진 상태입니다.
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불법배출, 쓰레기 소각 행위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달까지 불법투기 21건, 불법소각 48건을 적발해 모두 1,8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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