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 폭언한 프로야구 SSG 에레디아, 제재금 50만 원 징계

전영민 기자 2025. 6.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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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SSG 랜더스 외국인 선수 기예르모 에레디아가 제재금 50만 원 징계를 받았습니다.

KBO는 "지난 22일 KIA 타이거즈와 경기 도중 피치 클록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폭언, 퇴장당한 에레디아에게 제재금 5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오늘(25일) 발표했습니다.

KBO는 24일 서울 강남구 KBO 콘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KBO 리그 규정 벌칙 내규 제3항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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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SSG 랜더스 외국인 선수 기예르모 에레디아가 제재금 50만 원 징계를 받았습니다.

KBO는 "지난 22일 KIA 타이거즈와 경기 도중 피치 클록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폭언, 퇴장당한 에레디아에게 제재금 5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오늘(25일) 발표했습니다.

KBO는 24일 서울 강남구 KBO 콘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KBO 리그 규정 벌칙 내규 제3항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영민 기자 ym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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