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솔로' 10기 정숙, 시민 뺨 6회 벌금형...法 "동종 전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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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 SBS Plus '나는 솔로' 10기 정숙으로 출연한 여성이 택시 승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에게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지난 24일 진행된 폭행,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숙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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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ENA, SBS Plus '나는 솔로' 10기 정숙으로 출연한 여성이 택시 승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에게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지난 24일 진행된 폭행,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숙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정숙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2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 도로 앞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하여 40대 남성의 뺨을 6회 때리고, 이 남성이 녹음을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해 액정을 파손시켰다. 또 현장에서 정숙은 이 남성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판시했다.
정숙이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은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이 방송에서 "신고 이후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벌금 1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벌금 받고 치우겠다'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더니, 두 번째 통화에서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사과를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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