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요구…정상영업은 가능

안하늘 2025. 6. 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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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건전성이 악화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하 상상인플러스)에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주식 소각이나 병합, 영업 정지 등 경영개선조치를 하도록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금융당국은 앞서 상상인플러스가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자, 지난해 9월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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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21.3%, PF 부실로 건전성 악화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등 조치해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로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건전성이 악화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하 상상인플러스)에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플러스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주식 소각이나 병합, 영업 정지 등 경영개선조치를 하도록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단계로 이뤄져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상상인플러스가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자, 지난해 9월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3월 말 기준 상상인플러스의 연체율은 21.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로 저축업권 평균(연체율 9.0%, 고정이하여신비율 10.6%)보다 높았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8.6%) 및 유동성비율(218.3%)은 규제비율(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유동성 비율 100%)을 웃돌았다.

이로 인해 상상인플러스는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의 조치를 12개월 내 진행해 건전성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다만 경영개선요구는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조치가 포함되진 않아 이행 기간에도 정상영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객들은 예금·대출 관련 업무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신규 상품 개설도 가능하다.

상상인플러스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도 하에 부실자산 매각 등 연체율을 관리하고 있다"며 9월에는 금융당국 요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금융위는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해선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유니온은 경영실태 평가 이후 경·공매 및 매각을 통해 부실 PF를 정리했고, 자산건전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업권의 추가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은 과거 위기와 달리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과 위기 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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