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확대"vs"주차난 심각"… 부평지역 아파트 입주민 대립
올해 내 50면 지상 충전구역 확대
"충전 6시간 소요… 주차 대란 심화"
"시설부족·고장 빈번 불편" 갈등 팽팽
부평구 "설치 기한 어길 경우 시정명령
여건 따라 병행주차 허용 법 안내"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전기차 충전구역 확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청천동에 소재한 청천푸르지오(2천257세대)에는 약 2천500면의 주차장이 있으나, 전기차 충전구역은 10면에 불과하다.
이에 이 아파트에 등록된 약 30대의 전기차 차주 등은 충전구역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 차량 역시 4천 대 이상 등록돼 있어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입주민 김진영(73·남) 씨는 "(전기차) 충전시설도 얼마 없고 한번 충전하는 데 5~6시간이 걸리니 서로 앞다퉈 주차하려는 것"이라며 "나도 전기차로 바꾸고 싶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엄두를 못 낸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 다른 입주민도 "10개뿐인 전기차 충전기가 고장도 잦아 불편이 크다"며 "입주민들끼리 감정이 상하고 싸움이 난다"고 했다.
반면 입주민 박동오(60·남) 씨는 "일반 차량의 주차 공간도 부족해 이중 주차를 하는 등 지금도 주차난이 심각하다"며 "전기차 충전시설을 늘리면 일반 차량의 불편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구역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 27일까지 100세대 이상 신축(2022년 이후 준공) 아파트는 전체 주차구역의 5% 이상, 기축은 2% 이상을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아파트 관리소는 올해 안에 단지 내에 총 50면의 지상 전기차 충전구역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도, 입주민들 간 마찰이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관리소 관계자는 "전기차는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되지만, 일반 차량이 전기차 지정 주차구역이자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라 어쩔 수 없지만, 공동주택마다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평구는 해당 아파트를 포함해 구내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계획을 파악했다면서, 주민들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내용 등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예정된 설치 기한을 어긴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각 공공주택의 여건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병행 주차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을 관리 주체에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노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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