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 국적 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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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5일 외국 국적 동포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체류 자격을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법무부의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추진(안)'에 대해 △동포의 한국어 능력 입증 및 제고 방안 △한국인 정체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 이후 취업 허용 범위 및 현황 관리 △국내 활동 동포 기업인(F-4 자격) 우대 방안 △동포전담부서 재설치 △동표체류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등 의견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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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가 25일 외국 국적 동포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체류 자격을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단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방문취업(H-2) 비자와 재외동포(F-4) 비자 통합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법무부의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추진(안)'에 대해 △동포의 한국어 능력 입증 및 제고 방안 △한국인 정체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 이후 취업 허용 범위 및 현황 관리 △국내 활동 동포 기업인(F-4 자격) 우대 방안 △동포전담부서 재설치 △동표체류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등 의견을 제안했다.
법무부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의 취업 활동 범위 확대와 취업 현황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를 진행해 동포체류자격 통합 이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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