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신연경 2025. 6. 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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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진=수원지방법원

수원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명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36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공범인 그의 아내 김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범) 정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보증보험으로 일부 피해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500여 명이고 피해 금액은 760억 원에 달한다. 원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민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경제사범과도 같다"며 "피해 금액은 760억 원 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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