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주인 커피에 수면제 넣고 '그 짓거리'… "신체접촉 안 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방 주인의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한 후 음란 행위를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강제추행치상, 폭행치상,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 한 다방에서 주인 B씨 커피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가루를 넣었다.
이후 B씨가 의식을 잃자, A씨는 B씨 얼굴을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강제추행치상, 폭행치상,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 한 다방에서 주인 B씨 커피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가루를 넣었다. 커피를 마신 후 의식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낀 B씨는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A씨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다방 안 냉장고 뒤로 숨었다. 이후 B씨가 의식을 잃자, A씨는 B씨 얼굴을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다방에 자주 다니면서 B씨에게 호감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다방 열쇠도 복제해 B씨 허락 없이 여러 차례 드나들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신체 접촉한 일이 없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만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공황장애약 복용… 실망시켜 죄송" - 머니S
- "남편 넘어져서 다쳐" 출동했더니… 알몸 상태로 숨진채 발견 - 머니S
- 친구 덕에 부동산으로 '15억원' 벌어… "아들 축의금 1억 과한가요?"
- '임신' 아내 두고 불륜한 남편, 상대는 '남자'… "하고 싶어 미치겠어" - 머니S
- "아버지 제사상 올릴 육회, 신경 좀"… 손님 요청사항 본 사장의 행동 - 머니S
- 역대급 김여사 등장?… 마티즈에 짐 쌓아놓고 부산 도로 달리는 여성 - 머니S
- 스타필드 마켓 킨텍스 26일 리뉴얼 오픈… "올영·다이소 3배 확장" - 머니S
- [오늘 경기] 농업용 저수지 318곳 수질조사 - 동행미디어 시대
- [용인 소식] 공장 등록업무 시청서 통합 처리 등 - 동행미디어 시대
- 경기도민 78% "생활 밀착형 정책 방향 공감" - 동행미디어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