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채상병 특검’의 이명현 특검은 사실상 박정훈의 변호인” 주장…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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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특검을 맡고 있는 이명현 특검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에게 조언을 해주는 등 사실상 '박정훈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특검은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 변호사에게 박 대령 사건에 대해 조언해 준 사람"이라며 "변호인 선임계만 제출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박정훈의 변호인으로서 활동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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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 “조언받은 적 없다…임 전 사단장 주장, 인정 못 받을 것”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특검을 맡고 있는 이명현 특검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에게 조언을 해주는 등 사실상 '박정훈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조언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특검은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 변호사에게 박 대령 사건에 대해 조언해 준 사람"이라며 "변호인 선임계만 제출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박정훈의 변호인으로서 활동했다"고 했다.
이러한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은 지난 13일 이 특검이 채상병 특검으로 임명된 직후 김 변호사를 두고 "옛날에 같이 근무한 후배"라며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사건)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수사팀에) 선발되면 더 좋겠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 특검에게 사건 관련해) 조언받은 바 없다"며 "지난해 잠깐 통화한 것뿐"이라고 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 특검에게 특검보 자리를 제안받았으나, 박 대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경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정성 문제를 들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이 특검을 가리켜 "그런 사람이 특검이 되더니, 박 대령이 피고인으로서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을 본인이 이첩 받아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 특검이 말하는 공소유지라는 것이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소를 취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듯한 언행을 공공연히 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 재판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느냐'는 질문에 "특검법에 있는 내용으로, 관련 사건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며 "특검법에도 반영된 거라 당연히 검토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결국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며 "(임 전 사단장이 특검의 공소유지가)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겠다는 뜻인데, 판례가 인정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1사단장 재직 중 채아무개 당시 일병을 사망케 한 경북 예천 수해 지역 실종자 수중 수색 작전을 무리하게 지시한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당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장병들은 해병대수사단 수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으로 병력을 배치해 수색하라 지시했고 이는 사실상 입수 지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 주요 혐의자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대상으로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의 중심에는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하며 시세 조작에 가담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김 여사 측에 로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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