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무단 이탈’ 데뷔조 아이돌, 소속사에 500만 원 배상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5. 6. 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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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를 앞뒀던 아이돌 연습생 A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몸에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 이탈한 끝에 회사에 손해 배상을 하게 됐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백규 판사)은 A씨의 행위가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A씨로 하여금 소속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소속사는 "A씨가 동의 없이 문신 시술을 받고, 소속사를 이탈하는 등 전속계약상 의무를 어겼다"며 A씨에 대해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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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ㅣ연합뉴스
데뷔를 앞뒀던 아이돌 연습생 A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몸에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 이탈한 끝에 회사에 손해 배상을 하게 됐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백규 판사)은 A씨의 행위가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A씨로 하여금 소속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한 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수익 배분은 물론 문신·두발·연애·클럽 출입·음주·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기면 1회당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존재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10월 소속사 관계자 몰래 숙소를 무단 이탈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목 뒤에 문신까지 새기면서 문제를 야기했다. 결국 그는 소속사로부터 한 차례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도 타 멤버들과 불화가 있었던 A씨는 결국 2019년 6월 최종 데뷔 멤버에서 제외됐다.

이후 소속사는 “A씨가 동의 없이 문신 시술을 받고, 소속사를 이탈하는 등 전속계약상 의무를 어겼다”며 A씨에 대해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책임과 게약서에 따른 위약벌 등을 합한 금액이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며 배상액 500만 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위약벌은 공서양속(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며 배상액 수준을 제한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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