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앞에서 부인 폭행한 20대 남편 집행유예

김재홍 2025. 6. 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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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들 앞에서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재물손괴,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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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아기들 앞에서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재물손괴,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40시간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월 21일 부산 연제구 한 노상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B(19)씨와 다투다 B씨 휴대전화를 파손한 데 이어 한 살배기와 생후 8개월 된 두 아들을 안은 채 발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추와 요추 염좌와 타박상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가족 폭행으로 가정법원에서 가정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 기간에 이번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허 판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손괴하는 한편 폭력 행위를 아동들에게 노출해 정신적 학대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인과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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