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구속 만료 임박' 박안수·이진우 보석 허가

김정윤 기자 2025. 6. 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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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지난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건부 보석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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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석방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군 검찰은 1심 재판 구속 기간인 6개월의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을 우려해, 보증금 납입과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걸어 재판부가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지난 16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보석 대상에는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 외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애초 포함됐었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구속기소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지난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건부 보석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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