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앞두고 떨고 있는 자영업자..."노동계 요구 받으면 임금 격차만 늘어"

이상무 2025. 6. 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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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아르바이트생을 못 쓸 거 같습니다."

백씨는 "올해 최저임금 기준(1만3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는 월급이 200만 원을 넘는다"며 "노동계 요구대로 14.7%를 올리면 월급이 거의 100만 원 더 붙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거나, 이들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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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硏 '최저임금 인상-임금격차 관계'
"14.7% 올리면 월 근로시간 격차 16.9시간"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시간 줄여 비용 축소
노동계 "가처분 소득 늘어야 소상공인에 도움"
12일 서울 중구 명동 한 식당 주인이 문 밖에 나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아르바이트생을 못 쓸 거 같습니다."

서울 종로구 종각 인근에서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백모(59)씨는 새 정부 들어 진행되는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다. 백씨는 "올해 최저임금 기준(1만3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는 월급이 200만 원을 넘는다"며 "노동계 요구대로 14.7%를 올리면 월급이 거의 100만 원 더 붙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거나, 이들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요구가 현실화하면 앞의 사례처럼 비정규직 근로시간이 줄어들 거란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최저임금을 현행보다 14.7% 올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가 16.9시간 늘어난다는 게 결론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파이터치연구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정규 및 비정규직 근로시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25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 근로시간 격차는 2.04%(1.15시간) 늘어난다.

보고서는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정규직은 근로시간에 큰 변화가 없지만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최저임금이 늘면 영세 기업·상공인들은 종업원의 근무 시간을 줄여 비용을 최소화화려 할 것이고, 결국 비정규직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격차가 커지면 오히려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소득 격차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을 경제성장률에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맞선다.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기준 1인 가구 생계비가 264만6,761원으로 7.5% 올랐다는 점도 강조한다.

지난달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현재 저임금 노동자 생활 수준의 피폐함과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의 내수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며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은 최저임금이다.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촉진이 상생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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