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건설사 공표, 규제 심사 문턱에 걸려...전체 공사장 공사명 공개는 제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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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규제의 강도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당초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건설사가 추진하던 전체 공사명까지 공개하려던 정부의 규제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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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개혁위 개선 권고 반영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규제의 강도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당초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건설사가 추진하던 전체 공사명까지 공개하려던 정부의 규제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는 “건설사와 사고 공사명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 효과가 있다”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이 아닌) 전체 공사명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 “사망사고 명단 공개와 관련 규제위의 개선 권고가 있어서 이에 맞춰 건설기술 진흥법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 2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근거 규정 미비로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됐던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명단을 다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의 안전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사 명단뿐만 아니라 해당 건설사의 전체 공사명도 공개하기로 했다.
건설사고 사망자는 지난 2022년 238명을 기록했다. 2023년 244명, 2024년 207명이 건설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부의 계획은 규제 심사의 문턱을 온전히 넘지 못했다. 규제개혁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심의에서 “사고현장 외 전체 수주받은 건설공사명 공개 시 사고와 무관한 타 현장의 하도급사나 수분양자 등에게까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체 수주받은 건설공사명은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국토부 측은 규제개혁위에 “CEO들이 직접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가 안전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다는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규제개혁위는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혁규제위는 또한 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 등 사고 내용 및 경위를 검토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적절히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위의 권고 사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에 반영해 법제처 심의를 받은 뒤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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